“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관여 사건이 항소심에 접수된 후, 일각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를 예상하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 차문호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이유 진술에 앞서 항간에 떠도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재판 공정성 시비를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법정 밖에서 행해지는 비난과 예단은 피고인을 유죄 혹은 무죄로 판결하라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겠다는 피고인의 입장과 노력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결과는 법정 공방과 증거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판사가 결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차 부장판사는 “법관은 눈을 가리고 검을 든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며 그 결과를 선언하는 고독한 수도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판사이기에 앞서 사람이라 말 하나하나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며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는 솔직한 심경도 드러냈다. 다만 현행법 제도상 재판부는 배당된 사건을 피할 수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 측이 재판부와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가 바뀌기를 바랐다고도 말했다.
차 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판을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피고인석에 앉아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항소이유 진술과 함께 보석청구심문도 이뤄졌다. 김 지사 측은 도지사로서의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를 보석청구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도 “다만 형사소송법 제95조와 96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에 입각해 법이 정한 보석불허 사유가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석 여부는 방대한 증거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감안해 다음 재판 기일인 오는 4월11일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