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주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에 5억원 이상 미지급”

고용노동부 6개 주요 영화제 수시 감독 결과…근로기준법 위반도 빈번

“노동법 위반 관행 바로 잡아야…문체장관 후보자 의지 확인할 것”

영화계에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스태프) 176명에게 5억2,58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영화계에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스태프) 176명에게 5억2,58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영화계에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스태프) 176명에게 5억2,58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2017년 11월∼2018년 11월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5,000여만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7,000여만원 등 총 176명에게 5억2,580만원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21일 6개 국내 주요 영화제를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통해 적발한 내용이다. 이 중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 체불 규모는 6개 영화제 전체(약 5억9,600만원)의 8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72명에게 5,400만원,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31명에게 900만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3명에게 500만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80명에게 300만원,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1명에게 13만원을 미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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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수시 감독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가 18세 이상 여성 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고, 영화제를 전후해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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