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름 오기 전에 풍수해보험 드세요”…정부, 보험료 최대 92% 지원

소상공인 상가 등 풍수해·지진으로 재산피해 발생하면 보상

지난해 7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농업용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태풍으로 인해 무너져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청도=연합뉴스지난해 7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농업용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태풍으로 인해 무너져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청도=연합뉴스



경기도 양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주택 풍수해보험에 보험료 2만8,000원을 내고 가입했다가 8월 폭우로 집이 전파돼 1억6,335만원을 보상받았다. A씨가 내야 할 보험료는 11만2,000원이지만 정부가 8만4,000원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이 빈발하는 여름이 닥치기 전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21일 당부했다.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간 보험사가 참여하며 시설 소유자·세입자는 최대 3년을 기한으로 개별 가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나 관할 지자체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온실은 가입 가능 면적 하한선이 없어져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어 풍수해보험이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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