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시그널] 한진에 칼 뽑아보지도 못한 KCGI...앞으로 행보는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KCGI는 한진칼(180640) 지분 12.6%를 보유했지만 6개월 경과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주주제안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일단 내년 주주총회를 대비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반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KCGI측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KCGI는 한진 칼 지분 12.8%를 보유한 2대 주주임에도 사외이사 한 명 조차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주주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나머지 71%의 일반 투자자가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KCGI와 한진그룹은 상법상 주주제안 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심에서는 KCGI가 이겼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1심 법원은 상법상 일반 조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이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특례조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KCGI는 특례조항을 우선 적용하지 않은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제기했지만, 한진 측은 특례를 적용한 2015년 2심 판례로 맞섰고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KCGI는 일단 주주제안을 통한 표 대결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난다는 점에서 펀드 투자자들이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년 주주총회에서 2차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한진칼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2020년 3월이 임기 만료에 해당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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