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재·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2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4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2개소) 등이다.
특사경은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