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상특보 때 근무 안 한 재난관리 지휘책임자 등 적발

행안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감찰···위법·부당사항 351건 적발

제설 취약 도로구간에 파손된 채 방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 배관. /사진제공=행안부제설 취약 도로구간에 파손된 채 방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 배관. /사진제공=행안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부터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항 35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기관, 고시원·공사장·관광유원지 등 91개 사업장을 상대로 이뤄졌다.


위법·부당사항에는 사전 대비 부적정 122건, 안전점검 소홀 95건, 비상근무 부적정 59건, 축제 안전부실 28건 등이 포함됐다.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점검 결과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재난대비 총괄계획 없이 부서별로 제각각 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지휘책임자가 근무해야 하지만 근무하지 않는 등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었다.

도로 정비용 장비 담당 직원이 근무시간에 재료비 조로 20만∼30만원을 받고 업무용 장비를 이용해 다른 직원 승용차를 정비·도색해준 황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겨울철 축제 현장에서 인화 물질을 난방기 옆에 방치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적발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안전 각 분야를 지속해서 감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