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남기 "경기대응 추경도 검토...4월까지 국회제출"

미세먼지 등 10조대 편성 공식화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 단위 규모의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늦어도 오는 4월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겠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 기재부 내부 검토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 외에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초부터 수출이 어려워지고 투자도 계획한 만큼 속도를 못 냈으며 대외 여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기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5년 연속이다. 미세먼지 대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한다면 10조원 안팎의 규모가 예상된다. 추경 요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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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정부가 올해 내세운 경제성장률 목표인 2.6∼2.7%를 낮출 계획은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환경이나 국내 지표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목표) 변경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에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빈난새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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