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된 가운데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주총 결과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바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28일 전망했다.
박성봉 연구원은 “조 회장이 직접 이사회 참석을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이사회 멤버들을 통해 대한항공에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며 “최대주주의 찬성 없이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내이사 3인을 유지하면서 조원태 사장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조 회장의 아들 조원태 사장은 대표직을 지켰고 이에 전문가들은 “조 회장이 한진칼을 통해서 제한적 경영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조 회장의 영향력이 여전함에도 오너리스크 해소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은 29일에 열릴 예정인 한진칼 주총”이라며 “국민연금이 제안한 임원 자격 관련 정관변경,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통과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지난해 10월 조 회장을 기소함에 따라 그의 ‘가시밭길’ 또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지닌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는 총 270억 규모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재판은 혐의가 복잡하고 증거 자료 등이 방대해 공판준비기일만 2차례 진행됐고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회장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조 회장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 아울러 조 회장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조 회장을 고발했다. 또한 조 회장이 모친 묘지기에게 7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혐의 외에도 추가 기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나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