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



해로운 독성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와 이 회사 대표 임원을 지낸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CMIT·MIT를 원료로 삼은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야기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의심 중이라 밝혔다.



한편, 안 전 대표 등은 법정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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