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을 문제 삼아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소취하서를 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송을 한 이유는 조폭 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 조폭몰이의 허구성이 법적으로 입증돼 소송할 이유가 해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지난해 7월21일자 방송 ‘권력과 조폭’을 통해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경기도 성남 조폭조직인 국제마피아단 검거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며 조폭 유착의혹을 제기했었다.
특히 코마트레이드가 설립 자격 조건이 안 됐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조직원들이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13일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회사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한편 같은 이유로 SBS와 프로그램 제작진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은수미 성남 시장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