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 없어진 산불... 산불조심기간 연장해야

'봄·가을 집중'은 옛말, 계절 상관없이 빠르게 '연중화'

산림청, 연중 5개월만 산불 진화인력·조심 기간 운영

7개월로 늘리려면 추가 인건비 등 예산확보 뒤따라야

0815A29 월별 산불발생건수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줄고 산을 찾는 인구가 늘면서 산불발생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봄·가을에 주로 발생하던 산불이 이제는 계절과 상관없이 빠르게 연중화되고 있지만 산림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에는 연간 238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1990년대 연간 336건, 2000년대 연간 52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특히 봄·가을을 넘어 겨울 산불발생 건수도 늘어나는 등 산불이 연중 발생해 산불조심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7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소 한 마리가 불타 버린 축사에서 화상을 입은 채 힘없이 앉아있다. /고성=연합뉴스7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소 한 마리가 불타 버린 축사에서 화상을 입은 채 힘없이 앉아있다. /고성=연합뉴스


현재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을 봄철(1월15일~5월15일)과 가을철(11월1일~12월15일)에만 운영중이지만 겨울철(12월16일~1월24일)도 산불조심기간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7년 12월 산불발생건수는 50건에 달했고 2018년 12월에도 32건이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104건의 산불이 발생하며 역대 1월 산불발생건수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1·4분기에 발생한 산불은 298건으로 지난해(242건), 2017년(269건)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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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6월에도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2017년 86건, 2018년 4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여름철인 7~8월에 이례적으로 여름 가뭄이 심화하면서 61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야간·도시·대형산불 및 산불조심기간 이외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특수진화대(330명)와 공중진화대(73명)을 운영하고 있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감시원(1만2,000명)을 추가 가동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특수진화대 운영을 위해 연간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연간 5개월 내외의 산불조심기간에 활동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61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산불이 연중 상시화되면서 현재 ‘5개월’로 지정된 산불조심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으로 7개월로 확대할 경우 무엇보다 추가 인건비 등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추가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산불조심기간을 7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귀농·귀촌 인구증가와 캠핑 등 휴양문화 확산에 따른 잠재적 산불요인 증가, 등산·휴양객 증가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가뭄이 심화되면서 겨울철 산불도 급증하고 있어 산불조심기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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