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처간 이견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하세월

'기금 총괄'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 1소위 상정후 표류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도입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당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통합기금 설치 방안을 담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상정된 후 추가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기금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 반대로 법무부 등 관련 부서가 동의하는 일치된 정부 의견을 내놓지 못해 소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0915A33 이민통합기금재원의 해외사례



이 법안은 외국인이 내는 출입국 관련 수수료와 과태료, 범칙금 등을 귀속시킨 기금을 설치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구직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그들이 낸 돈을 사용(수익자부담원칙)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반감도 해소하자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수수료·범칙금 등을 합산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 1,325억원 가량이다. 이 재원을 활용하면 그 만큼 정부예산 지원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별도 기금을 만들지 말고 지금처럼 일반 예산으로 운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금을 만들면 재정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캐나다·영국 등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역차별 해소, 안정적인 사회통합 재원 확보를 이유로 이미 이 같은 방식의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재부의 논리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재부는 “만약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면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련 예산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등을 포괄해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부처의 기능이 개편되지 않는 이상 고용부나 여가부가 자신의 밥그릇을 뺏기는데 동의할 리가 없어 비현실적 방안”이라면 “기재부가 외국인 정책 관련 기금을 통합해 총괄하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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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한국도 앞으로 저출산 국가가 될 수 있기에 이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과 기구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며 “부처 간 이기주의를 내세운 다툼을 자중하고 이민통합기금 설치는 물론이고 이민청 등 통합기구 설립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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