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이행 안 할 시 벌금도

하차확인장치를 거치지 않은 운전자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3만원을,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게 하는 법안이 논의중이다./이미지투데이하차확인장치를 거치지 않은 운전자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3만원을,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게 하는 법안이 논의중이다./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는 1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어린이통학차량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 원, 승용차(10인승 이하)는 12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끝내고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림이가 방치된 것이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이미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계속되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어린이통학차량 하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법(도로교통법 제53조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국무회의에 오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면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정윤 연합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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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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