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 측은 “1심에서 디지털 카메라 사용 여부를 다루지 않았고, 양 씨가 촬영 이후에도 실장에게 연락했으며 촬영횟수, 스튜디오 자물쇠 여부 등에 대해 양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강력히 항변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증언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추가로 증거가 발견돼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때만 증언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정황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들을 두루 살펴볼 때,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을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에 유포될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양씨는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사이버성범죄는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몇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며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을만한 사건이 아니다”며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양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이 과거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미투(Me too)’의 일환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양씨 등이 참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장 정씨는 경찰 조사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