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8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2013년 3월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차관직에서 자진 사퇴한 후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고, 검찰은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