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에게 돈 갈취한 일당에 징역형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A(28) 씨 등 3명 모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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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최하한은 징역 7년이고, 모든 감경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조직폭력배인 A 씨 등은 지난해 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포주 B(29) 씨와 성매매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B 씨 등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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