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그린벨트 내 도서관, 체육시설 규모 커진다




앞으로 그린벨트 내 배드민턴장,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규모가 대폭 커진다. 또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전체면적 제한이 현행 각각 1,500㎡, 1,000㎡에서 2배인 3,000㎡, 2,000㎡로 늘어난다. 또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에 맞춰 그린벨트 안에 공영 도시농업 농장·실습교육장과 화장실·주차장 등 관련 부대시설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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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는 제한된다. 또 해당 시설을 폐지할 경우 원상 복구토록 했다. 그밖에 야영장에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를 관리실·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체면적은 200㎡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가 늘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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