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혼여행서 아내 니코틴으로 살해한 20대 남편, 2심도 무기징역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일본 현지에서 장례절차까지 마쳤지만, 부검결과 아내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되고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 등이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A씨는 그러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아내의 자살 가능성, 범행 수법, 범행 후 행동,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설명한 뒤 A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빙자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다”며 “아내는 숨지기 직전 니코틴 중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텐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가 항소심 막바지에 ‘아내의 유서’라며 제출한 쪽지 형태의 메모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유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경찰 수사단계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현시점에서 유서의 존재를 말하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가해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