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4일 구리 별내선 4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가 지난달부터 수립·시행 중인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이 계획에 따라 도 발주 철도건설현장에서는 현장마다 건설사업관리단이 매일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관리관이 매주 점검 결과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달 시행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 점검에서 불법 임시고용 1건이 적발된 사례와 관련, 신규 투입되는 협력사 등 현장 책임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불법 사항이 재현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 대상은 별내선3·4·5·6공구, 하남선2·3·4·5공구 등 도 시행 철도건설사헙 8개 현장의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 도급자 및 협력사 책임자 등이다.
교육은 일반·특례외국인(E-9, H-2) 고용 절차와 불법고용 시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규정 준수 당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실무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실제 불법고용 단속·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로 내국인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