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공판에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피고인신문에서 “(답안 등을)유출하지 않았다”며 “두 딸이 열심히 노력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로부터 시험문제와 정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딸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