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수차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김포서 유치장에서 나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휴대전화로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왜 검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고개만 저었다. 곧바로 경찰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승합차에 탄 유 전 의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이동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아내의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 전 의장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시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