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의무경찰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시간에 수차례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 예하 제2기동단 간부가 의경 대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성차별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며 경찰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해당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2기동단 부단장인 김모 경정은 지난 달 11일 소속 의경 대원을 대상으로 1시간가량의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교육에서 김 경정은 “젊었을 때 저돌적으로 들이대면 몇 번 재미를 볼 수는 있다”거나 “성욕을 해결하려면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이) 젊고 건강하고 몸매 좋으면 남성들 대부분 성욕을 느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다 보니 성적 매력을 느끼는 범위가 다양하지만 여자는 정자를 받아 몸에서 10개월 동안 임신을 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주로 육아를 책임지게 돼 있다”며 “여성호르몬에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 경정은 “여자는 결국에는 남자가 언제든 접근해야 하는 존재”라며 교육에 참여한 대원들에게 “여자들이 성적 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되고,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센터는 복수의 제보자들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대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도 김 경정이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순경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위가 입건되는 등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경찰이 과연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장은 “성인지 교육은 검증된 사람이 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이 실수를 했다는 것보다 검증되지 않은 교육이 이뤄지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센터는 김 경정에 대한 징계 요청서 제출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불법촬영 등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 내용을 인용해 언급했던 것이지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려 한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 주장과 교육받은 의경들의 진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경부대 지휘요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