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유출된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본 방문 직후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잠깐이라도 들러달라’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형법상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