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가파를수록 청년층 고용률은 감소”




최저임금 급등이 고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인 15~24세 고용률은 0.185% 감소한다”고 밝혔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소득을 뜻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파르다는 의미다. 해당 보고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960~2017년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국가들의 연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률 하락은 주로 노동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 주력 노동 연령대인 25~64세의 고용률은 -0.090%를 기록한 반면 15~19세(-0.401%)와 65세 이상(-0.400%)은 더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가 제공한 수치(1988~2017년)를 바탕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 15~24세 고용률이 0.014%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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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도소매업(-0.048%)과 숙박음식업(-0.088%), 금융보험업(-0.031%)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보통신업은 같은 조건에서 한국의 고용률이 0.123% 감소한 반면, 프랑스는 0.642% 증가했다. 운송보관업의 경우 한국의 고용률은 0.042% 감소했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0.006%, 0.36%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동희 KIEP 부연구위원은 “추정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적으로 고용률을 감소시켰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설계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산업 별 및 근로자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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