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88% 살인적 이자율…서울시, 위법 대부업체 12곳 적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120다산콜센터 등서 도움 받을 수 있어

서울 시내의 한 전봇대에 부착된 위법 대부업체의 광고.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전봇대에 부착된 위법 대부업체의 광고. /연합뉴스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A씨는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받았다. 이를 아홉 차례 반복한 결과 A씨의 대출금은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A씨는 연체금 상환을 독촉하는 대부업체에 시달리면서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처럼 고금리 일수·불법 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 12곳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업체별 중복 적발 포함)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건) 등의 순이었다. 일부 대부업체는 최고 288.2%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3곳도 불법 고금리 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대부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 전화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비롯 ‘눈물그만’과 ‘120다산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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