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8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과 언론에 이를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오후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보안심사위는 K 참사관 등 주미대사관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안심사위는 K 참사관의 경우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K 참사관과 직원 한 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고위공무원인 나머지 한 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분류 된다. 이번에 유출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정무과 직원만 볼 수 있도록 배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기밀을 유출한 K 참사관에 대해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의 엄중 처리 분위기에 강 의원은 “야당 의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K 참사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강 의원의 ‘친한 사이’ 주장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K 참사관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학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며 “2월 국회 대표단 방미 시, 미 의회 업무 담당자로 강 의원을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K 참사관은 “강 의원은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며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아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