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영치된 상습 체납 차량 가운데 560대가 2억3,8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내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28만5,511대로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1,587억여억원에 달한다.
단속에 걸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영치후에도 일정 기간 체납액을 안 내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될 수 있고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