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동네병원 2~3인실 본인부담 ⅓로 '뚝'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기존 종합병원에 이어 일선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1,775개의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기존 종합병원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다. 기존과 비교해 환자 부담은 2인실은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66%가량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환자는 연간 3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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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2·3인실이 적용받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4인실 이상 병실에 16~30일 입원 시 해당기간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에 5%가 가산되고 31일 이상 입원하면 10%를 가산한다. 장기 입원에 대한 가산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졌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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