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남편 살해 30대, 제주 떠나기 직전 '종량제 봉투·여행가방' 샀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36·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에 압송된 A씨는 법원으로 출발하면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해서도 A씨는 입을 굳게 닫았다.


A씨는 1일 동부서에 압송될 당시와 달리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경찰 트레이닝복 상의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쓴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이용한 완도행 여객선에서 비닐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CCTV에 포착됐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를 타기 2시간여 전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비닐장갑,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 행적을 추적해 지난달 말께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배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도 포착해, 경찰 1개 팀을 파견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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