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검토…'600弗 면세한도'도 높일까

찬반의견 수렴 이달중 발표

정부가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13년 만에 높일 전망이다. 또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면세 한도(600달러) 추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3,600달러(약425만원)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구매한도는 내국인이 해외를 오가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총 금액 한도다. 면세한도는 입국 때 해외에서 샀거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다.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단, 술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 60미리리터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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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 60미리리터, 담배 1보루까지다. 지난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였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엇갈린다”면서 “연 2,800만명으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데 일본이나 중국 대비 낮으니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16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으니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면세 한도를 보면 미국 800달러, 일본 1,790달러(20만엔), 중국 720달러(5,000위안), 캐나다 800달러, 호주 630달러, 노르웨이 700달러, 영국 500달러, 스위스 300달러 등이다. 기재부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추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며 해외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해 면세범위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내 물품이 면세 한도에서 우선 공제된다. 특히 별도면세 품목인 술의 경우 해외 등에서 양주를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추가 구매 시 국산 술이 면세 처리되고, 양주는 과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양주 1병을 해외구매하고 국산 토속주 1병을 입국장면세점 구매시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되고, 양주 1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의 경우 모두 면세되는 것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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