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법사위로 회부된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역대 두 번째로 국회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법사위로 자동 회부가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 위원장은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으로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 처벌 규정 등을 두고 민주·한국당이 충돌했다. 이후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바른미래당이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