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의혹’공정위 신고·검찰 고발 추진

도, 공익제보 핫라인 통해 입찰담합·원가조작 등 의혹 제보 입수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익제보로 접수된 원전분야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익제보로 접수된 원전분야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보자 A씨가 지난 3월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의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B기업이 다른 입찰참여기업과 담합에 합의한 정황을 제보했다”며 “증거자료를 취합해 이달 말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B기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전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 회사는 입찰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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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믿는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가 직접 신고하고 수사 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며 “원전 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제보자 A씨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과정에서 담합 행위도 제보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2월 2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도는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운영 중이다.

한편 B기업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신한울 초고압 차단기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공정위도 이미 (제보자의 의혹에 대해) 조사(2017년 10월∼2018년 2월)를 해 담합이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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