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생활기록부 '정부24'서도 발급

정부,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 졸업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암과 같은 중증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때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과제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굴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초·중·고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연계 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시작된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처리가 제때 이뤄지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하반기 중으로 수도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인증 시험기관이 시험 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설정하고 처리 지연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매년 4월에 이뤄지는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을 근로자가 퇴직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내 분쟁·민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신설 등도 이번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