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4당, 정개특위 활동 종료전 '선거법 의결' 가닥

여야 4당 ‘28일 선거법 처리’

한국당 “의회 독재적 발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오른쪽두번째)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설전이 계속되자 회의 진행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오른쪽두번째)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설전이 계속되자 회의 진행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활동기한 연장이 불발될 경우 오는 28일 선거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선거법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에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혁안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27일까지 소위에서 의결을 하고 늦어도 금요일 28일까지 전체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한국당이) 정개특위 연장을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지난해 12월15일 합의문 누가 깼느냐”며 “3일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심사속도를 내서 조속히 마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선거제 논의에 있어 정치공학이 들어가는 바람에 순수성 오염이 됐다”며 “여야 4당이 정략적 합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바꿔치기 한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 갖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의회 독재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한 적이 없다”며 “법안소위 위원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인가,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의사진행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소위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 진행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26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소위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 진행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여야 4당이 의결을 서두르는 것은 공조균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연장 없이 종료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 여야 4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행안위 구성상 속절없이 패스트트랙 일정을 다 보내야 한다. 일정을 단축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을 현행대로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특위를 연장시켜도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 몫으로 챙기면 선거법 개정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당은 특위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여야 4당 간 공조를 흔들어 패스트트랙을 원천 봉쇄시켜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법안들이 절차대로 법사위에 오를 경우 본회의 상정을 좌우할 위치인 법사위원장에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버티고 있다. 소수 3당은 선거법 개정을,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동시 상정이 아니라면 여야 4당 공조 균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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