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저소득 고시원 거주자에 월세 5만 원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 고시원 거주자에게 매달 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고시원 거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종전에 지원해온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넘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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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마무리한 상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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