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고시원 거주자에게 매달 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고시원 거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종전에 지원해온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넘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마무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