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파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도산절차관계인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파산관재인 대리와 외부 회생위원 대리 제도를 점검하라고 건의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도산제도 제도를 다시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10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리인,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매년 초에 평가해 회생·파산위원회 6월 정기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개인파산관재인 대리와 외부 회생위원 대리 제도는 법의 취지에 비춰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운영하라는 건의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