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오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곳을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