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할 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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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는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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