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임종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실거래 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신고기한을 60일로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미이행 했을 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날 소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중개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종류, 면적 등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명시하고 위반 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오는 17일과 18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