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개인사업자 439만명·법인 93만곳 대상

프리랜서 시장 거래자료, 배달 앱·숙박 앱 이용 판매대행 자료 등 신종 거래 내용 포함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강화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1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1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11일 개인사업자 439만명과 법인 93만개에 대해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달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지난해 1기(505만명)에 비해 총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이 부진했다고 판단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올해는 온라인에서 상담이나 디자인 등 용역을 중개하는 프리랜서 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 등 신종거래 자료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 대리납부세액공제 금액 등을 추가해 27종으로 확대했다. 미리채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소기업·모범 납세자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지급일보다 9일 앞당겨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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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의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세금 납부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또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신고 누락한 것도 주요 신고내용 확인 사례 중 하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유턴기업 환급금 대상은 2년 이상 해외사업장을 운영한 기업 중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해외사업장을 양도·청산·부분 축소한 기업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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