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공영홈쇼핑, 정률제 수수료 적용

첫 거래기업에 '방송 3회' 보장도




공영홈쇼핑이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판매 방송을 3회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14일 홈쇼핑업계 내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홈쇼핑 사업자의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 해소한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 대해 판매방송을 3회 보장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현재 홈쇼핑업계에서는 최초 방송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협력사에는 재고 부담을 가중하는 구조로 지적돼왔다.

관련기사



판매 방송 3회가 보장되면 재고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쉬워진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근거, ‘온라인 입점 신청→상품기획자(MD) 팀 품평회→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의 입점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불합격 상품엔 보완을 통해 재상정의 기회도 제공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만 판매하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5년 7월 14일 개국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정민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