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에 따르면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담배와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 빈번하게 일어났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특히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는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