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첫 정식재판, 이번에도 '합의' 주장할까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훈(좌)과 정준영(우) /사진=서울경제스타 DB집단성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훈(좌)과 정준영(우)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29)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외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준영의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관련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특수 준강간 혐의, 아이돌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와 A씨는 특수 준강제추행, B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출석 의무가 없었던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해 집단성폭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 등 5명은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의식불명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며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들 중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준영은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상대방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가수 승리(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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