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징계기간 종료...최고위원직 자동복귀

18일로 징계 종료

박맹우 “당원권 회복 시 최고위원직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 규정 없어”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8일 징계기간이 종료되며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이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고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한 결과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김 의원은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4월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의 최고위원직도 자동 박탈되는 것인지, 징계 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것인지를 놓고 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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