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페이스북, 美SEC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달러 합의

美증권거래위와 합의 예정

FTC는 50억달러 과징금 부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AFP연합뉴스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AFP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을 빚은 페이스북이 1억달러(약1,178억원)가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한 리스크를 주식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페이스북과 합의한 내용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페이스북이 1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낸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페이스북에 대한 SEC의 제재는 개발자와 제삼자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를 허락 없이 혹은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해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현재 페이스북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정부기관 중 하나로,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업이 공개해야 할 사안들을 규율하는 증권법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SEC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페이스북이 영국의 정치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조사에 착수했다.



CA는 페이스북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캠프가 특정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맞춤형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SEC는 당시 페이스북이 CA의 이용자 정보 사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개발자들이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해 다른 이들과 이용자 정보를 공유했을 때 당면할 리스크를 얼마나 분석하고 있었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한 정보를 페이스북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SJ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페이스북의 합의 내용도 같은 날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페이스북은 CA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으로 FTC의 조사도 받아왔다. 이번 합의에는 FTC가 페이스북에 50억 달러(5조8,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WSJ이 지난 12일 보도한 바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분기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요구 조건도 포함됐다. 저커버그 CEO는 FTC에 제출하는 확인서에 허위 진술을 기재하면 잠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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