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군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는 등 여군에 대한 비하 발언과 성적 농담을 일삼은 육군 고위 간부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가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대령 A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어느 회식 자리에서 남녀 간의 관계를 말로 묘사했다. 당시 6명이 참석한 회식에는 유일한 여군이었던 부사관 B씨는 A씨의 말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또 평소 장병들 앞에서 기혼 여군은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부르고, 여성 부사관 E씨에게 ‘아줌마 개기냐, 개기지 말고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등 여군에 대한 성차별적 언행을 일삼았다. 11월 초께는 보안 감사를 끝내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성 부사관인 D씨에게 “여군 말을 듣지 마라”는 등의 여군 비하 발언을 했다.
A씨는 언행에만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A씨는 축구를 하던 중 여성 부사관 C씨의 목을 감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고 그해 6월엔 전투 체육 시간에 팔굽혀 펴기를 하던 병사의 등을 발로 5∼10초간 발로 누르며 “더 내려가”라고 소리쳤다. 해당 병사는 A씨가 자신의 등을 밟았다고 인식했다. 이를 본 또 다른 병사도 “병사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A씨에겐 지난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처분에 불복한 A씨는 항고했으나 징계 처분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재판에서 “여군에게 헤드록을 하거나 체력 단련 병사의 등을 누른 것은 장난 또는 자세 교정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아줌마’라는 표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A씨의 나머지 언행도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어 “피해 군인들이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원고의 행위는 군기와 기강을 해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