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붕괴사고 클럽, 복층공간 불법 증축·개조...예고된 인재

[광주 클럽 구조물붕괴 18명 사상]

신고 면적보다 77㎡ 무단 증축

안전점검 한차례도 받은적 없어

복층구조물 인원수 제한도 안해

'23㎡위 30여명' 일시에 와르르

외국인 수영선수 부상자도 9명

18명(사망 2명·부상 1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28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2016년 건물 1~2층 504.09㎡ 공간을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신고했다. 클럽은 1층과 2층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 건물 내부는 층간 구분 없이 개방된 형태인 하나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2층 높이의 상층부에서 라운지 바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양쪽 벽면에는 선반 형태의 복층 구조물 108㎡를 설치했다.

하지만 클럽의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 개조했다. 2017년 12월께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 몰래 더 늘리는 불법 증축을 통해 실제로는 185㎡의 상부 공간을 만들어 사용했다.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천장으로 이어지는 용접된 파이프 2개와 1층 바닥에서 받쳐주는 파이프 1개가 전부였다. 1층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물은 매우 허술한 상태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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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클럽 측은 복층 구조물을 이용하는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아 손님들은 자유롭게 이곳을 오르내렸다. 지난 27일 사고도 불법 증축한 부분 가운데 21㎡가 무너져내리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소방당국도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한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다. 사고 직전 23㎡(7평) 남짓한 붕괴 공간 위에 30여명이 모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위험 징후는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됐다. 지난해 6월 10일 복층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여자 손님이 다치기도 했다. 당시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벌금 200만원을 내야 했지만, 파손된 부분만 보수했을 뿐 불법 증축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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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56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지만 결국 불법 개조 영향으로 피해가 컸다. 사고 건물은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위층에는 극장 등이 있으며 클럽이 있는 2층에서만 피해가 났다.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며 감성주점 성격으로 운영됐다. 소방당국은 바닥에서 2.5m 높이에 설치된 7∼8평 크기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층 철골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CCTV 확인 결과 클럽 내부에는 370여명이 있었고 많은 인원이 복층 주변에서 목격됐다. 복층 상판이 내려앉고 구조물이 덮치면서 주위에 있던 손님들이 깔렸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2시 39분께 신고를 접수했고, 2시 46분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시작해 3시 35분께 구조를 완료했다. 김영돈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12명이 사상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를 13명, 14명, 11명으로 파악했다가 번복하는 등 한때 혼선을 빚었다. 소방당국은 병원에 애초 부상자 중 다친 정도가 경미한 호주 선수 3명이 바로 선수촌으로 귀가해 부상자를 11명으로 정정했다. 부상자 중 미국 다이빙 선수와 수구 선수가 찰과상과 열상 등을 입고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 선수 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상자 중에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참가 선수는 모두9 명으로 당초 4명에서 5명이 더 늘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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