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고발된 국회의원들 109명 중 32명이 이번주 중에 출석하라고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전부 출석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21명은 모두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특히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3차 소환 통보까지 받았지만 끝까지 불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경찰은 강제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의원들에게 출석을 강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로써 경찰조사를 받은 여당 의원은 총 7명이다. 이날 오후 우상호 의원도 출석이 예정돼 있다.
오전에 출석한 두 의원 모두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출석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등포경찰서 로비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한민국 법 앞 만인이 평등하다”며 “국회의원도 특권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한국당이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는데 (본인들은) 3차 소환에도 불응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공명정대하고 철저히 조사해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주면 좋겠다”며 “국회가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국당 의원들도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 21명은 경찰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불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자신의 의원실에 감금하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당 의원들은 2~3차 소환 통보까지 있었지만 모두 출석을 안하기로 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환 통보를 받은 피고발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를 하도록 한다. 원칙대로라면 경찰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해진다. 우선 경찰은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이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한다. 하지만 회기가 열린 상황에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변호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재적 4분의 1만 있으면 회기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며 “흔히 말해 ‘방탄국회’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어느 쪽에서든 임시회 소집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기가 아닌 기간에 체포가 설령 되더라도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면 국회는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7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로 29일 ‘반쪽’ 개회한다.
/손구민·양지윤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