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집행유예 확정

이영배 금강 대표. /연합뉴스이영배 금강 대표.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부부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이영배 금강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일명 ‘MB 금고지기’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2005~2017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 대표를 맡으며 고철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SM의 자회사 ‘다온’에 담보 없이 16억 원을 빌려준 배임 혐의도 있다.

1·2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