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카풀 운행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두 차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일 통과됐다.